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수질검사이야기

수질검사이야기

각종 수질검사와 관련된 자료 모음방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먹는 물 수질기준
작성자 이동훈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2-06-16 22:47:0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361

사람은 매일 2∼3L의 물을 평생 마시고 있어 먹는물에 유해물질이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하천수, 호소수등의 표류수를 정수처리한 수돗물을 먹는물로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표류수에는 많은 유해물질이 오염될 수 있으며 WHO 보고서에 의하면 물에는 약 2,000여종의 물질이 오염될 수 있으며
약 750여종은 실제로 검출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각국은 먹는물 중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에 대하여
일생동안 섭취하여도 유해하지 않는 농도인 최대허용량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정하고
먹는물은 이 기준에 적합하거나 적합하도록 정수처리한 물을 공급하고 있다.

먹는 물의 수질기준도 시대에 따라 변하여 과거에는 주로 지표미생물, 지질성분, 중금속 등이었으나
현재는 농약, 유기화학물질, 소독부산물 등 미량이지만 독성이 높은 물질로 변하고 있으며 그 농도도 mg/L수준에서 ㎍/L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 먹는물 수질기준의 현황

   우리나라는 1963년 처음으로 수도법에 근거하여
“수도법에 의한 수질기준·수질검사방법·건강진단 및 위생상에 관한 규정”으로 먹는물의 수질기준이 설정되었고
'80년대말 까지는 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각종 산업이 발달하면서 하천이 급격히 오염되기 시작하여서
상수원인 낙동강, 영산강 등의 강하류지역의 수질은 3급수이하로 되어서
일반적인 정수처리방법으로는 양질의 물을 생산할수 없게 되었다.

또 '89년 이후 매년  중금속, 트리할로메탄, 페놀 디클로로메탄등의 수돗물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정부도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수원의 변경, 광역상수도의 확충, 기존정수장에서의 시설개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등
많은 노력을 하여 수돗물의 수질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먹는물의 수질기준도 처음 제정시에는 28종이었으나  
'84 년 카드뮴, 세제, '90년에 트리할로메탄,
'91년에는 유기인계 농약인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과 중금속인 세레늄이
'92년도에도 카바메이트계 농약인 카바릴과 트리클로로에탄등 유기용제 3종이
'95년에는 알루미늄, 벤젠, 톨루엔, 크실렌, 디클로로메탄, 에틸벤젠,
'96년도에는 사염화탄소와 1,1-디클로로에틸렌을 추가되어 45종으로, 2000년도에는 클로로포름, 보론이 추가되어 47종으로 강화되었다.  

환경부에서는 매년 수돗물에 대하여 수질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유해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여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 먹는물 수질기준(47개 항목)
  
(1) 미생물에 관한 기준
      (가) 일반세균(표준 한천배지 내에서 성장하여 집락을 형성할 수 있는 중온성균을 말한다)은 1 mL중 100 CFU (Colony Forming Unit)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대장균군( 젖당을 분해하여 산과 가스를 발생하는 그람음성, 무아포성 간균으로 호기성  또는 통성혐기성균을 말한다)은 50mL에서 검출되지 아니할 것

   (2)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납은 0.05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불소는 1.5 mg/L(샘물 및 먹는샘물의 경우 2.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비소는 0.05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세레늄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수은은 0.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시안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사) 6가크롬은 0.05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암모니아성질소는 0.5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질산성질소는 1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카드뮴은 0.0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보론은 0.3 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질에 관한 기준
    (가) 페놀은 0.0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총트리할로메탄 및 클로로포름은 각각 0.1mg/L, 0.08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만, 클로로포름의 수질기준은 샘물·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이아지논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라) 파라티온은 0.06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말라티온은 0.2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바) 페니트로티온은 0.04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카바릴은 0.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아) 1,1,1-트리클로로에탄은 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테트라클로로에틸렌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트리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디클로로메탄은 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벤젠은 0.01mg/L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톨루엔은 0.7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에틸벤젠은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거) 크실렌은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너) 1,1-디클로로에틸렌은  0.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더) 사염화탄소는  0.0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4) 심미적 영향물질에 관한 기준
      (가) 경도는 3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나)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10mg/L를 넘지 아니할 것
      (다) 냄새와 맛은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라) 동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마)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바) 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는 0.5mg/L를 넘지 아니할 것
      (사) 수소이온농도는 pH 5.8 내지 8.5이어야 할 것
      (아) 아연은 1mg/L를 넘지 아니할 것
      (자) 염소이온은 25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차) 증발잔류물은 5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카) 철 및 망간은 각각 0.3mg/L를 넘지 아니할 것
      (타) 탁도는 1.0NTU를 넘지 아니할 것(다만, 수돗물의 경우 0.5NTU를 넘지 아니할 것)
      (파) 황산이온은 200mg/L를 넘지 아니할 것
      (하) 알루미늄은 0.2mg/L를 넘지 아니할 것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댓글 수정

비밀번호 :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



장바구니 0

맨위로